임대차 보호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부동산에서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것이 있던데, 여기서 말하는 임대차 보호법이란, 어떤 것인지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3법을 의미하는데 이는 약자보호를 위한 법률의성격이라고 봅니다
주요내요은 임대차 계약관계에서야기되는 계약기간 임대료의 인상상한선 (직전 계약의 5%이내 )
임대인의 계약거부귄의 일부 제한 문제 등 임대차 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로 임대차3밥 규정을 보시면 자세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임대차는 민법상 규정에 따릅니다. 다만 해당 민법상 규정으로는 임차인 보호가 어려운 문제가 있고, 해당 문제들로 인해 임차인 피해가 커짐에 따라 특별법으로써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이 특별법으로써 제정이 되게 됩니다. 이로인해 민법상 규정과 특별법사이 조항의 적용에 있어 특별법 조항이 우선 적용되게 되고, 이로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전입신고를 통한 대항력,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 부여,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목적의 조항들이 대부분 포함되게 됩니다. 또한 임대차 3법 역시 주임법상 임차인권리보호를 위한 부분으로 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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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계약갱신청구권,보증금 상환제적용 이세가지가 임대차 3법에 해당합니다
보증금을 한번 올릴때 너무많이 올릴수없도록 계약 갱신청구권을 쓰면 5%만 올릴수있고 또 임대차법은 임차인을 위한 법이기때문에 임차인께 유리합니다
기간을 1년만 계약했다해도 임차인이 2년을 주장할때는 2년으로봅니다
또 묵시적 계약이 되면 2년연장 그대로 가는데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통보후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 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이런 모든것들이 임차인을 위한 법이다보니 잘알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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