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계약갱신청구권,보증금 상환제적용 이세가지가 임대차 3법에 해당합니다
보증금을 한번 올릴때 너무많이 올릴수없도록 계약 갱신청구권을 쓰면 5%만 올릴수있고 또 임대차법은 임차인을 위한 법이기때문에 임차인께 유리합니다
기간을 1년만 계약했다해도 임차인이 2년을 주장할때는 2년으로봅니다
또 묵시적 계약이 되면 2년연장 그대로 가는데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통보후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 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이런 모든것들이 임차인을 위한 법이다보니 잘알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