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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발구지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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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매출 누락 수정신고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매출 누락으로 인해 수정신고 진행하려 하는데,

세무서에서 분납 신청 승인해 준다 하여서 작성하려는데

"신고분"이 아니라 "고지분"으로 작성을 하라고 하시더라구요

원래 수정신고는 고지분으로 작성을 하는 게 맞을까요?

이전에 안내해 주실 때는 신고분으로 작성해 달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아서 질문 남깁니다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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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또는 중간예납세액 납부시에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 분납이 2개월이내로 적용가능

    합니다.

    소득세 수정신고납부시 및 납세고지분에 대해서는 분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서가 납부 금액을 정하고 분납신청을 안내하는 것이므로 고지로 알려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