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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관수리212
당찬관수리21224.02.26

이직 진행 중에 교육 겸 새회사에서 근무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A회사 퇴사를 앞두고 연차 소진 중입니다. 출근은 안하지만 회사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B회사로 이직이 결정되었는데 연차 소진 중인 기간에 몇시간만 교육차 근무해도 문제 없을까요? 뭔가 고용보험 등등 행정상 문제 생길 소지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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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B회사로 이직이 결정되었는데 연차 소진 중인 기간에 몇시간만 교육차 근무해도 문제 없을까요?

    → 고용보험의 이중가입 문제를 제외하고는 그 자체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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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겸업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사내규정을 통해 운영이 가능합니다.이직하는 것이라면 교육 들으셔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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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연차를 소진하여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기존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2. 따라서 재직중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한다면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퇴사할 회사의 경우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이직하려는 회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이직할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승인받고 진행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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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퇴사할 예정이므로 크게 문제되지 않으나, 이직할 회사에서 4대보험 관련하여 일정 제한을 두고 있거나 겸업을 제한하고 있다면 징계대상이 되거나 채용이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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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겸직, 겸업은 법으로 금지된 바가 전혀 없고 두 회사에 동시에 속해 있더라도 아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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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보험 적용일이 중복되지 않고 겸직금지 규정이 양 회사에 없다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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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육에 참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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