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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vet
Bevet23.06.20

회사 및 이직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이직준비 중이에요 그래서 이직은 했어도 회사소속은 2,3개월만 그대로 두고 자격증쓰게 냅두면서 이직한 회사에서 월급받고 일하는것은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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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새로 취업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자격증을 대여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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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만일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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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거짓(재직하지 않으면서)으로 자격증을 사용하게 되면, 해당 법률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들키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겠으나, 발각됐을 때를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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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격증 대여는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 근로하지 않았음에도 직원으로 등재하여 세금 포탈등을 한 때는 관련법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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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속하지 않은 회사에 자격증 대여 문제는 노동법 관련 사항은 아닙니다만, 위법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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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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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양쪽 회사에 겸직 금지 규정이 없고 회사가 승인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자격증 관련 위법한 소지가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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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 취업규칙에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하는 규정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이중취업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승인을 받으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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