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및 이직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이직준비 중이에요 그래서 이직은 했어도 회사소속은 2,3개월만 그대로 두고 자격증쓰게 냅두면서 이직한 회사에서 월급받고 일하는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새로 취업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자격증을 대여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만일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거짓(재직하지 않으면서)으로 자격증을 사용하게 되면, 해당 법률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들키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겠으나, 발각됐을 때를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격증 대여는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 근로하지 않았음에도 직원으로 등재하여 세금 포탈등을 한 때는 관련법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속하지 않은 회사에 자격증 대여 문제는 노동법 관련 사항은 아닙니다만, 위법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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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양쪽 회사에 겸직 금지 규정이 없고 회사가 승인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자격증 관련 위법한 소지가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 취업규칙에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하는 규정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이중취업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승인을 받으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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