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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치한뉴요커
센치한뉴요커1일 전

FTA 관세율표 개정, 수출입 기업에 어떤 변화를 주나요?

2025년부터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가 바뀐다고 하는데, 이에 따라 FTA 협정관세율표도 수정된다던데 이게 실제로 수출입 기업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품목번호나 품명이 바뀌면 통관 절차나 관세율 적용에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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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개정은 수출입 기업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FTA 협정관세율표도 수정되어 품목번호와 품명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들의 통관 절차와 관세율 적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품목번호 변경은 기업들이 기존에 사용하던 HS코드의 재검토와 수정을 필요로 합니다. 이는 수출입 신고서 작성, 원산지 증명서 발급, FTA 협정세율 적용 등 다양한 무역 실무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일부 품목의 경우 관세율이 변경될 수 있어, 기업들은 새로운 관세율에 따른 비용 계산과 가격 전략 수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기업들은 개정된 품목분류표를 미리 숙지하고, 자사 제품의 새로운 분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관세당국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변경사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고, 필요한 경우 품목분류 사전심사 등을 활용하여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원활한 통관과 정확한 관세 적용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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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개정에 따라 FTA 협정관세율표도 수정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수출입 기업들에게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먼저, 품목번호나 품명이 변경되면 통관 시 기존에 사용하던 코드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새로운 코드에 맞춰 시스템을 업데이트하고, 관련 서류를 수정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통관 지연이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품목분류의 변경으로 인해 적용되는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FTA 협정에 따라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 혜택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품목이 추가될 수 있으므로, 기업들은 이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무역 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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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hs code가 개정되어 hs code가 변경된다면 관세율이나 FTA특혜관세, 수입요건 등의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관세율이나 특혜관세 등의 변경된다면 관세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업의 자금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수입요건이 변경된다면 관련 법에 따른 수입요건을 이행해야 하므로 통관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hs code가 개정된다면 신구대조표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수입하는 물품이 개정에 영향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미리 대응하여야 수입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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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2025년부터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와 fta 협정관세율표가 변경되면 수출입 기업들은 품목번호와 품명 변경에 따른 통관 절차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품목번호가 수정되면 기존에 적용되던 관세율이나 협정 관세 조건이 달라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사전 검토가 중요합니다. 특히, hs 코드 기반으로 협정 관세 혜택을 받고 있는 기업들은 변경 사항에 따라 관세 혜택 유지 여부를 재확인해야 합니다.

    통관 과정에서도 세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정확성이 더욱 요구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품목분류를 정밀하게 검토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오류를 방지해야 합니다. 또한, 각국의 통합 품목 분류 변화가 상호 적용되는지 확인해 fta를 활용한 원활한 거래를 유지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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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관세율 자체는 크게 변화가 없으나, FTA의 적용가능성 그리고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 그리고 수입요건 등이 변동될 수 있씁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내용을 꾸준하게 트래킹하시고 회사가 수출입하는 물품에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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