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0월 4일에 입사하여 10월 4일~ 12월 31일동안 수습기간을 적용한다고 기간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고용보험은 10월 4일자로 가입이 되었구요.
향후 24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매년 1년짜리 계약서를 작성할것이라고 통보해줬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로 공고를 내고 합격한 것이라 항의했지만, 모든 직원이 이 방식으로 계약을 하고, 향후 재작성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1년씩 계속 유효하다고 정규직과 똑같다고 변명을 하더라구요.
기간제근로자 보호법령상에도 2년을 초과하는 반복적인 고용에는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간주하는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역시나 사용기간동안에는 언제든지 계약 종료를 통보받을 수 있는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이 있습니다.
여기서 불안이 더 가중되는 이유는, 3개월이 초과한 지금, 다시 1년짜리 계약서 조차도 작성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인데요.
24년이 시작되었지만 아직도 새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1. 이 경우에는 직전의 3개월짜리 계약이 묵시적 연장이 된 상태이며, 현재의 고용 기간또한 24년 1월~ 3월 31일이라고 보아도 무방한 것인가요?
2. 그리고 기간의 정함을 명시한 계약서 작성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 허위공고를 낸 사유를 바탕으로 고용주를 처벌할 방법이 있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현 사업장은 5인 이상 50인 미만입니다.
3. 만약 처벌도 불가하고, 정규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로 계약서를 쓰지 못해서 계약이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제가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 제가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