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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왕나비116
고마운왕나비11624.02.19

3개월 수습기간 근로계약서 작성 후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건가요?

23년 10월 4일에 입사하여 10월 4일~ 12월 31일동안 수습기간을 적용한다고 기간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고용보험은 10월 4일자로 가입이 되었구요.

향후 24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매년 1년짜리 계약서를 작성할것이라고 통보해줬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로 공고를 내고 합격한 것이라 항의했지만, 모든 직원이 이 방식으로 계약을 하고, 향후 재작성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1년씩 계속 유효하다고 정규직과 똑같다고 변명을 하더라구요.

기간제근로자 보호법령상에도 2년을 초과하는 반복적인 고용에는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간주하는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역시나 사용기간동안에는 언제든지 계약 종료를 통보받을 수 있는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이 있습니다.

여기서 불안이 더 가중되는 이유는, 3개월이 초과한 지금, 다시 1년짜리 계약서 조차도 작성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인데요.

24년이 시작되었지만 아직도 새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1. 이 경우에는 직전의 3개월짜리 계약이 묵시적 연장이 된 상태이며, 현재의 고용 기간또한 24년 1월~ 3월 31일이라고 보아도 무방한 것인가요?

2. 그리고 기간의 정함을 명시한 계약서 작성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 허위공고를 낸 사유를 바탕으로 고용주를 처벌할 방법이 있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현 사업장은 5인 이상 50인 미만입니다.

3. 만약 처벌도 불가하고, 정규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로 계약서를 쓰지 못해서 계약이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제가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 제가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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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최초 계약기간과 동일하게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이라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2번에 해당하지 않으면 구제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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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별도 계약갱신하지 않고 계속 근무한다면 기존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었다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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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기존과 같은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2. 노동청에 채용절차법상 허위 구인광고로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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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묵시적 갱신으로 본다면 종전 근로계약기간과 동일한 근로계약기간이 적용됩니다. 다만, 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아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2. 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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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계약서를 새로 작성을 하지 않았더라도 묵시로 3개월(1월 1일 ~ 3월 31일) 연장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채용절차법 제4조 제2항은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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