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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돌고래46
후덕한돌고래4620.09.06

문자로 협박을 받았습니다 신고가 가능할까요??

문자로 협박을 당했습니다 건달을 부르겠다느니 해서

거지새끼 돌대가리 기타등등 기분이 몹시 나쁜

그런 말들까지 들었구요 명예회손 및 협박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신고가 안된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지식을 나눠주세요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민사로 가야하는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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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둘 사이 문자메시지로 명예훼손은 성립이 어렵습니다.

    협박은 해악의 고지인데 질문 내용만으로 협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ㆍ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한편 여기서의 ‘해악’이란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그 해악이 반드시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 그 친족 그 밖의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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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실만으로 알 수는 없고 정확히 해당 메시지 와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모욕죄 등에 대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1대1의 문자 메시지 전송에 대해서는 바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협박죄 역시 해악의 고지이며 실제 공포심을 느껴야 성립하게 되며, 일면식이 없는 자가 단순히 문자로

    송부한 것으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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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성이 없어 성립이 어렵고,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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