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고충처리위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노사협의회 설치 신고를 했는데
고충처리위원 선출을 해야하는데 노사 위원 중 3명 이내라고 알고있습니다
이게 1명이던 2명이던 상관없다는건지 3명을 뽑아야 한다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참여법 제27조에 따라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1인 이상 3인 이하의 고충처리위원을 선임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이내'라는 단어는 일정한 범위나 한도의 안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3명,2명,1명 모두 다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참여법 제27조는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명 또는 2명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상시 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에 따라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합니다. 고충처리위원은 3명이내로 두면 됩니다. 꼭 3명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7조(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 ①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한다.
위와 같은 조항에 따르면 3명 이내, 즉 1명이던 2명이던 상관없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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