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자수기간전에 자수를 하게 되어 양형 사유가 될까요?
지인 중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연류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작년에 취직한다고 일구한게 보이스피싱 수거책 일로 자수하여 약식기소되어 벌금형 처리되었는데, 정식재판으로 바뀌어 다음 달 첫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보니까 10월까지 자수기간에 자수를 하면 면제 등 양형을 받는다고 하는데,
자수기간이 아닌 기간에 자수를 하여 재판을 받아도 실형까지 아니더라도 집행유예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피해자 3명 중 한명은 합의를 했고 나머지분은 연락처를 몰라서 합의를 못한 상황이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수를 할 경우 형법상 형의 임의적인 감면사유가 됩니다. 즉 판사의 재량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자수를 하는 경우 통상 매우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되어 적어도 형이 감경되며, 피해자와도 최대한 합의를 시도하고 있고, 합의가 된 경우도 있다고 한다면 집행유예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실제 검찰에서 약식기소한 것만 보더라도 죄질이 나쁜 경우는 아닌 것으로 보여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수기간이 아닌 기간에 자수하여도 양형에 있어서 참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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