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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냈다이제잘살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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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7

보이스피싱 자수기간전에 자수를 하게 되어 양형 사유가 될까요?

지인 중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연류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작년에 취직한다고 일구한게 보이스피싱 수거책 일로 자수하여 약식기소되어 벌금형 처리되었는데, 정식재판으로 바뀌어 다음 달 첫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보니까 10월까지 자수기간에 자수를 하면 면제 등 양형을 받는다고 하는데,

자수기간이 아닌 기간에 자수를 하여 재판을 받아도 실형까지 아니더라도 집행유예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피해자 3명 중 한명은 합의를 했고 나머지분은 연락처를 몰라서 합의를 못한 상황이라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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