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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냈다이제잘살아보자
끝냈다이제잘살아보자23.08.07

보이스피싱 자수기간전에 자수를 하게 되어 양형 사유가 될까요?

지인 중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연류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작년에 취직한다고 일구한게 보이스피싱 수거책 일로 자수하여 약식기소되어 벌금형 처리되었는데, 정식재판으로 바뀌어 다음 달 첫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보니까 10월까지 자수기간에 자수를 하면 면제 등 양형을 받는다고 하는데,

자수기간이 아닌 기간에 자수를 하여 재판을 받아도 실형까지 아니더라도 집행유예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피해자 3명 중 한명은 합의를 했고 나머지분은 연락처를 몰라서 합의를 못한 상황이라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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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수를 할 경우 형법상 형의 임의적인 감면사유가 됩니다. 즉 판사의 재량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자수를 하는 경우 통상 매우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되어 적어도 형이 감경되며, 피해자와도 최대한 합의를 시도하고 있고, 합의가 된 경우도 있다고 한다면 집행유예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실제 검찰에서 약식기소한 것만 보더라도 죄질이 나쁜 경우는 아닌 것으로 보여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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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수기간이 아닌 기간에 자수하여도 양형에 있어서 참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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