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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누에135
환한누에135

아파트매도 후, 윗집 누수흔적 공사비용 관련 질문드립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약 2주전에 부모님께 상속받은 30년된 1층 아파트(부모님거주)를 잔금을 치뤘습니다.

제가 매도한 집은 누수가 없고, 현재는 윗집(2층)에서의 누수는 전혀 없는 상태지만

문제는 매수인이 집을 수리(공사)하는 과정에서 예전 윗집(2층) 누수로 인한 곰팡이, 흔적등을 공사(곰팡이가 많이 생겨서 석고같은거를 다 떼고 다시해야한다는등)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고,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 저에게 수리비용을 요구합니다.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는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 시설물 상태에서 당일 현장 목측한 상태로의 매매계약이며 중대한 하자(누수)는 잔금 후 6개월까지는 민법상 매도인 하자담보책임조항을 따르고 노후화 및 소모품(샷시실리콘경화누수, 난방밸브 및 난방부속품등 소모품 일체)으로 인한 하자는 매수인이 수리한다'

매도인은 저로서는 윗집(2층) 누수 발생 시 바로 윗집을 통해 수리받지 않은 도의적 책임은 있다고 생각하지만,

법적으로 제가 예전 윗집 누수로 인한 수리비용을 부담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윗집에서는 일부만 부담하겠다고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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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윗집 누수로 인해 발생한 문제이며,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윗집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하에서 수리를 지연함으로 인해 확대된 손해가 있다면 그에 대해서는 아랫집에서도 일부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랫집 매도인인 질문자님에게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예상되는 책임의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린 것이라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