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주 36시간 근무시 주휴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급여정리 중인데, 1주를 36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항상 급여정리를 할때 '하우머치' 어플 사용하는데 자꾸 어플에서는 35시간만 주휴수당 계산이 됩니다.
제가 계산했을 때는 36시간 주휴수당 해서 69,264원인데 어플에서는 67,340원이 뜨네요..무엇을 놓친건지 참...
제가 어떤걸 잘못 계산했을까요 ?ㅠㅠ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아마 어플에서 35시간만 체크가 되어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주 36시간 근로자라면 주6일 6시간을 일하거나, 주5일 7시간12분을 일하실텐데(*전자일 확률이 높다고 생각됩니다만)
두 경우 모두 1일 7.2시간 주휴수당을 받아야 하므로(*주 6일 근무자의 경우 주 5일로 환산하여 주휴수당을 계산)
7.2시간(7시간 12분)의 주휴수당 = 최저임금으로 계산시 9620 x 7.2 = 69,264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주 36시간의 근무가 정확히 근무일별 어떻게 되는지는 알기 어려우나
통상적으로는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주휴수당 산정에 근거하여 7.2시간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고,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사전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체결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한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36 / 40 x 8 x 최저시급 적용시 69,264원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36시간을 근로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정한 때는 최저임금 적용 시 주휴수당은 "36시간÷40시간×8시간×9,620원= 69,264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