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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투안그리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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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7

방문요양 공휴일 및 근속기간 산정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내용이 2가지 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시간제 방문요양보호사가

1일 3시간 주5일 근무를 하되 근무일정표에 따르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 (주휴일은 일요일)


질문 1.

공휴일이 근무일정표에서 휴무일로 지정되면 휴일 유급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나요?

예를들어 5월 마지막주와 6월 첫째주가 이어진 주에 5월 29일 6월 3일이 휴무일로 지정되있다면 휴일 포함 쉬는게 3일이 되므로 저 두 날 중 하루가 유급으로 지급어 되어야하나요?



질문 2.

근무일정표에 따라 근무했는데 특정월 근로시간이 60시간에 미달한달이 있는 경우 근속기간에서 제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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