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 내용이 2가지 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시간제 방문요양보호사가
1일 3시간 주5일 근무를 하되 근무일정표에 따르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 (주휴일은 일요일)
질문 1.
공휴일이 근무일정표에서 휴무일로 지정되면 휴일 유급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나요?
예를들어 5월 마지막주와 6월 첫째주가 이어진 주에 5월 29일 6월 3일이 휴무일로 지정되있다면 휴일 포함 쉬는게 3일이 되므로 저 두 날 중 하루가 유급으로 지급어 되어야하나요?
질문 2.
근무일정표에 따라 근무했는데 특정월 근로시간이 60시간에 미달한달이 있는 경우 근속기간에서 제외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