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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올라
아하올라23.06.27

방문요양 공휴일 및 근속기간 산정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내용이 2가지 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시간제 방문요양보호사가

1일 3시간 주5일 근무를 하되 근무일정표에 따르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 (주휴일은 일요일)


질문 1.

공휴일이 근무일정표에서 휴무일로 지정되면 휴일 유급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나요?

예를들어 5월 마지막주와 6월 첫째주가 이어진 주에 5월 29일 6월 3일이 휴무일로 지정되있다면 휴일 포함 쉬는게 3일이 되므로 저 두 날 중 하루가 유급으로 지급어 되어야하나요?



질문 2.

근무일정표에 따라 근무했는데 특정월 근로시간이 60시간에 미달한달이 있는 경우 근속기간에서 제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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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휴무일로 지정된 날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2. 소정 근로시간이 4주 평균하여 주당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합니다. 그러나 소정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변경된 것이 아니고 실제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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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휴일과 휴무일이 겹치는 경우 하나의 휴일로 보고 추가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특정 월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퇴직금 산정시 제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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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휴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면 유급휴일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퇴직금 등에 있어 근속기간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일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라면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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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시급제라면 휴무일이더라도 유급공휴일은 유급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2. 네, 맞습니다. 퇴직금 산정 시 기간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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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공휴일이 휴무일과 겹쳐 쉰 경우에는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아도 되며, 공휴일이 주휴일과 겹쳐 쉰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면 됩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주휴일 1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주면 될 것입니다.

    2.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이 근속기간에 제외된다는 법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 시 4주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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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5월 29일은 법정공휴일이므로 유급휴일이 되어야 합니다.

    2. 총 60시간 기준이 아니라 4주를 평균한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고 미달하면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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