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공휴일 휴무일 개수 문의
어머니 직장은 매주 주말에 쉬는 것이 아닌 한 달 휴일을 5번으로 하고, 공휴일(빨간날)이 있을 때는 공휴일 수만큼 더 쉬고 있습니다.
(ex. 3월 - 3월 1일 삼일절 : 3월에 총 6번 휴무)
1. 5월의 경우에는 27일 부처님 오신 날이 토요일인데 이 날도 휴무일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사장님께서는 27일이 토요일이라 포함이 안된다고 하셨다네요.
(5월 29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석가탄신일 휴무일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2. 5월 1일 근로자의 날도 휴무일로 포함해도 괜찮나요? 빨간날은 아니지만 이 날 일을 하면 수당을 더 받아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휴무일에 포함시켜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 5월 1일 근로자의 날, 5월 5일 어린이날, 5월 27일 석가탄신일까지 5월 총 휴무일은 며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5월의 경우에는 27일 부처님 오신 날이 토요일인데 이 날도 휴무일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사장님께서는 27일이 토요일이라 포함이 안된다고 하셨다네요.
(5월 29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석가탄신일 휴무일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수만큼 더 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5월 1일 근로자의 날도 휴무일로 포함해도 괜찮나요? 빨간날은 아니지만 이 날 일을 하면 수당을 더 받아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휴무일에 포함시켜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자에겐 휴일로 치는 것이 맞습니다.
3. 5월 1일 근로자의 날, 5월 5일 어린이날, 5월 27일 석가탄신일까지 5월 총 휴무일은 며칠인가요?
> 3일의 공휴일과 1일의 대체공휴일로 총 5일 + 4일 = 9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주단위로 휴일을 정하는 게 아니고 월 단위로 휴일을 정하는 회사는 정상적인 회사는 아닙니다. 부처님오신날과 대체공휴일은 모두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의 날도 마찬가지고 빨간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휴일근로에 동의하였거나 사전에 약정한 때는 공휴일인 부처님 오신 날에 근로를 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이 때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근로자의 날도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1번, 2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월의 법정공휴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 5월 5일 어린이날, 5월 27일 석가탄신일, 그 다음주 월요일 석가탄신일의 대체공휴일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법정공휴일에 대해서 유급휴일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무급휴무일과 겹치는 날의 경우에는 유급으로 보장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의 약정으로 원래 휴무 5일에서 법정공휴일을 추가로 쉬게 해주는 경우라면 5월 1일, 5일, 27일, 29일을 4일의 법정공휴일에
대해 휴일이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