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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라마카크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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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6

공판 진행 중 보험사와의 합의는 어떤 식으로 진행될까요?

교통 사고로 피해자가 투병 중 사망해서 공판이 진행중이면 최종 공판 결과가 나온 후에

무보험차상해보험과 합의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보험사와의 합의는 공판 결과와 상관없이

진행하면 될까요? 공판은 교통 사고와 사망과의 관계에 대한 의견 차이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교통사고와 사망과의 인과성을 형사 재판에서 인정 받는다고 해도 보험사는 인정 못하는

경우도 꽤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또한 형사 재판 결과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별개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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