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님의 상황이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으나,
교통사고후 치료중 피해자가 사망한 상황으로 사망과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가 분쟁이 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경우 원칙적으로는 형사재판과 민사합의와는 결을 달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통상 민사합의시 형사재판의 결과를 참고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공판에서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불인정될 경우 민사합의는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해당 공판에서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민사합의에서는 기왕증 기여도등을 따지게 될 것으로,
보험사에서도 민사합의를 쉽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더욱이 대인배상이 아닌 무보험차상해의 경우에는 해당 보상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기 때문에 가해자가 추후 공판에서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음을 주장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험사와 협의하여 진행하시면 되는데, 보험사에서 이런경우 적극적으로 합의를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소극적으로 대응을 할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형사공판을 지켜보신 후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