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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라마카크207
똘똘한라마카크20723.04.16

공판 진행 중 보험사와의 합의는 어떤 식으로 진행될까요?

교통 사고로 피해자가 투병 중 사망해서 공판이 진행중이면 최종 공판 결과가 나온 후에

무보험차상해보험과 합의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보험사와의 합의는 공판 결과와 상관없이

진행하면 될까요? 공판은 교통 사고와 사망과의 관계에 대한 의견 차이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교통사고와 사망과의 인과성을 형사 재판에서 인정 받는다고 해도 보험사는 인정 못하는

경우도 꽤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또한 형사 재판 결과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별개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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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와 사망의 인과 과계에 따라 무보험차상해담보의 합의금도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보험사가 사망에 준하여 합의금을 지급하겠다면 형사 공판의 결과와 상관없이 합의금의 차이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망전 환자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무보험차상해담보의 합의금은 얼마나 산정이 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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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형사건에 대한 부분은 민사부분과 관계가 없습니다.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하고 있는 경우 무보험상해담보와 합의를 하시면 되며 무보험상해담보로 합의를 하지 않고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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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님의 상황이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으나,

    교통사고후 치료중 피해자가 사망한 상황으로 사망과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가 분쟁이 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경우 원칙적으로는 형사재판과 민사합의와는 결을 달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통상 민사합의시 형사재판의 결과를 참고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공판에서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불인정될 경우 민사합의는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해당 공판에서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민사합의에서는 기왕증 기여도등을 따지게 될 것으로,

    보험사에서도 민사합의를 쉽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더욱이 대인배상이 아닌 무보험차상해의 경우에는 해당 보상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기 때문에 가해자가 추후 공판에서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음을 주장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험사와 협의하여 진행하시면 되는데, 보험사에서 이런경우 적극적으로 합의를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소극적으로 대응을 할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형사공판을 지켜보신 후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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