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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병아리146
완강한병아리14623.04.25

자발적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및 기업 불이익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2022년 1,3,5,6,7월 급여 기준 70% 지급(보류상태로 구두전달)

2023년 2,3월 급여기준 70%지급(보류상태로 구두전달)

2023년 4월 30일 기준으로 퇴사 예정

2023년 2,3월 미지급 급여는 4월 급여와 함께 지급하기로 전달되었고,

해당 기준으로 자발적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제가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시에 기업에서 고용안정금, 지원금, 정부과제 등에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부분을 어느정도 감안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상기 내용 기준으로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와 기업이 받게되는 불이익에 관하여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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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이직일 전 1년이내 2개월초과 체불된 경우로

    임금금액의 20%이상인경우 가능합니다.

    위 지급상태라면 위 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

    2. 체불의경우 근로자가 진정 고소하지 않는 한 형사처벌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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