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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완강한병아리146
완강한병아리146
23.04.26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회사측에 발생되는 불이익이 있나요?

2022년 1,3,5,6,7월 급여 기준 70% 지급(보류상태로 구두전달)

2023년 2,3월 급여기준 70%지급(보류상태로 구두전달)

2023년 4월 30일 기준으로 퇴사 예정

2023년 2,3월 미지급 급여는 4월 급여와 함께 지급하기로 전달되었고,

해당 기준으로 자발적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제가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시에 기업에서 고용안정금, 지원금, 정부과제 등에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부분을 어느정도 감안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혹시 해당안대로 실업급여 신청했을 때 기업에서 받는 불이익이 어떤게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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