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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병아리146
완강한병아리14623.04.26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회사측에 발생되는 불이익이 있나요?

2022년 1,3,5,6,7월 급여 기준 70% 지급(보류상태로 구두전달)

2023년 2,3월 급여기준 70%지급(보류상태로 구두전달)

2023년 4월 30일 기준으로 퇴사 예정

2023년 2,3월 미지급 급여는 4월 급여와 함께 지급하기로 전달되었고,

해당 기준으로 자발적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제가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시에 기업에서 고용안정금, 지원금, 정부과제 등에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부분을 어느정도 감안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혹시 해당안대로 실업급여 신청했을 때 기업에서 받는 불이익이 어떤게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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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는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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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상기 내용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때, 질문자님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지 않고, 회사에서 지연지급한 사실을 확인해 주기만 하면 회사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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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하여 곧바로 회사에게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정부로부터 고용지원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 해고 또는 권고사직 등으로 고용을 조정하는 경우 지원금 등이 중단될 수 있는 측면 때문에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이직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준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별다른 영향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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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이전에 임금체불이 발생한다면 그 자체로 고용지원금 수급에 제한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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