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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소송 승소 후 소송비용 확정 신청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최근 전세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이제 소송 과정에서 지불한 인지대와 송달료 등의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기 위해 '소송비용 부담 및 확정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처음 진행하는 절차라 조금 막막합니다. 아래와 같은 부분에 대해 도움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 소송비용 확정 신청 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2. 신청 시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3. 소송비용 확정 신청서를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4. 추가로 챙겨야 할 법적 절차나 팁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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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의 청구는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첨부서류로 판결문 사본, 송달증명원, 확정 증명원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비용 계산서 및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데 필요한 서면 등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인지액 등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은 명백하여 따로 소명할 필요는 없고 비용액을 소명하는데 필요한 서면은 변호사 비용의 경우 위임 계약서, 지급 내역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