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 조건 성립에 충족하는지 궁금합니다
특정성과 공연성이 성립된다는 전제하에 자신의 여자친구가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여자친구이며 이 친구도 나와의 약속을 잘 지키지 않으면서 나 보고는 약속 안지킨다고 짜증내한다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면 사회적 명예훼손으로 인정되어 유죄판결이 나는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상대방이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적시하는 것은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 여부만 가지고 판단하면,
위와 같이 자신의 여자친구가 아닌 사람을 그렇게 표현하거나 비난하는 행위는 일회적인 경우에는 그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으나 그런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명예훼손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