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소득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그만한 가게를 하고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간이과세에 연수익 1900만원인데 올해 소득세신고를 온라인으로 하라고 해서 신고하려고 하니 35만원이 예상된다고 나오더라구요 문제는 저보다 수익적은분이 소득신고를 한사람도 있고 안한분도 있는데 소득세를 없다고 하더라구요
잘모르는 분야라 잘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구분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동일합니다.
소득세는 말 그대로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에 대한 세금입니다. 따라서 매출이 약 1900만원이며 필요경비율로 약 60%가량 인정될 시에 말씀하신 금액 정도의 세액이 산출됩니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을 최소한으로 잡은 금액이니 질문자님의 정확한 소득 및 공제 사항에 따라 세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신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는 소득금액과 무관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이 1,900만원이라면 소득공제, 세액공제 금액에 따라 일부 차이는 있겠지만 세금을 납부할 만한 소득은 맞습니다. 납부할 세금이 있음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의 계산 및 절세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라고 하더라도 연간 순이익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와 달리 소득세는 면제 규정이 없으며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고를 안 한것은 무신고로서 차후에 세무서에서 납부요구를 할 수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이라서, 가산세 위험을 무릅쓰고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선택의 문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