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2월 1일 입사, 22년 1월 31일 마지막 근무 후 22년 2월 1일 일자로 퇴사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22년 2월 1일 기준 연차가 15개가 발생하는건지, 1월 31일 기준 발생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월 31일 기준으로 발생한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되는건지도 알고싶어요.
→ 최근 연차휴가 관련 판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2022. 02. 01. 퇴사한 근로자는 2년차 연차휴가 15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와 행정해석은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태도를 변경했습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은 22년 1월 31일까지로 보여져 15개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0년 2월 1일 입사, 22년 1월 31일 마지막 근무 후 22년 2월 1일 일자로 퇴사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22년 2월 1일 기준 연차가 15개가 발생하는건지, 1월 31일 기준 발생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월 31일 기준으로 발생한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되는건지도 알고싶어요.
>> 2021.2.1.~2022.1.31.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2.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나, 종전 행정해석이 변경됨에 따라 2022.2.1.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여야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에게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