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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엄청난반딧불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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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16

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저희 회사는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고 있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차지급기준은 입사일 기준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며

20년 2월 1일 입사, 22년 1월 31일 마지막 근무 후 22년 2월 1일 일자로 퇴사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22년 2월 1일 기준 연차가 15개가 발생하는건지, 1월 31일 기준 발생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월 31일 기준으로 발생한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되는건지도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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