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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반딧불236
엄청난반딧불23622.05.16

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저희 회사는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고 있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차지급기준은 입사일 기준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며

20년 2월 1일 입사, 22년 1월 31일 마지막 근무 후 22년 2월 1일 일자로 퇴사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22년 2월 1일 기준 연차가 15개가 발생하는건지, 1월 31일 기준 발생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월 31일 기준으로 발생한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되는건지도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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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질문자분의 경우

    1. 제60조 제2항의 연차 : 11개

    2. 제60조 제1항의 연차 : 15개(21. 2. 1. 발생)

    총 26개가 발생하고 22. 1. 31.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1. 2. 1. 발생한 연차를 22. 1. 31.까지 연차촉진 하였다면 회사에서 추가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보이니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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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현재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만 1년을 근로하고 퇴사하는 경우 지난 1년간의 근로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1년만 근무하고 퇴사 시 연차미발생, 1년 1일 이상 근로할 경우 15일의 연차가 새롭게 발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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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년 2월 1일 입사, 22년 1월 31일 마지막 근무 후 22년 2월 1일 일자로 퇴사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22년 2월 1일 기준 연차가 15개가 발생하는건지, 1월 31일 기준 발생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월 31일 기준으로 발생한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되는건지도 알고싶어요.

    → 최근 연차휴가 관련 판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2022. 02. 01. 퇴사한 근로자는 2년차 연차휴가 15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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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년을 근로한 것이라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지만, 2년을 근로한 것이고 1월 31일까지 근로하였다면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15개의 연차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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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20년 2월 1일 입사하였다면 새로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22년 2월 1일까지 근무하였어야 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근무일이 1월 31일이었다면 연차유급휴가는 새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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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년 2월 1일 입사, 22년 1월 31일 마지막 근무 후 22년 2월 1일 일자로 퇴사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22년 2월 1일 기준 연차가 15개가 발생하는건지, 1월 31일 기준 발생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발생하지 않습니다.

    22.2.1 까지 근무하고 (2년 1일 근무) 퇴사를 해야

    15개의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2년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15개는 미발생합니다.

    결론:

    2년 1일 근무 : 연차휴가 최대 11+15+15 발생

    2년 근무 : 연차휴가 최대 11+15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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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근 연차휴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 및 행정해석의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20년 2월 1일 입사한 경우

    21년 2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2년 2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22년 2월 1일 연차가 발생하려면 22년 2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되어야만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22년 1월 31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예전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이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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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와 행정해석은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태도를 변경했습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은 22년 1월 31일까지로 보여져 15개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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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22년 1월 31일이 마지막 근무이고 22월 2월 1일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연차는 추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20년 2월 1일 입사이니 21년 1월 31일까지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을 것이고,

    15개의 연차는 2월 1일에 발생하나 이미 근로관계가 2월 1일에 종료되었으므로 15개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1개 중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만 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연차촉진으로 회사에 미사용연차에 대해 보상책임이 없다면 수당 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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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22년 2월 1일 기준 연차가 15개가 발생하는건지, 1월 31일 기준 발생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월 31일 기준으로 발생한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되는건지도 알고싶어요.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서 1년+1일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연단위연차 발생대상입ㄴ다.

    위경우 1년간만 근로관계가 유지된 경우로 상실일은 근로관계 유지로 볼 수 없는 바,

    연차 미발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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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만 2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이므로 2년차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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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년 2월 1일 입사, 22년 1월 31일 마지막 근무 후 22년 2월 1일 일자로 퇴사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22년 2월 1일 기준 연차가 15개가 발생하는건지, 1월 31일 기준 발생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월 31일 기준으로 발생한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되는건지도 알고싶어요.

    >> 2021.2.1.~2022.1.31.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2.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나, 종전 행정해석이 변경됨에 따라 2022.2.1.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여야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에게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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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 시 2월 1일 입사자가 1월 31일 퇴사하는 경우 2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며,2월 1일 이후 퇴사하는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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