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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가오리198
말쑥한가오리198

1월 초 퇴사 예정인데 연차 발생이 궁금합니다

18년도 7월에 입사 했고 22년 1월 퇴사 예정인데

이런 경우 22년에 발생하는 연차에 대해서 연차수당을 청구할수 있을까요?

저희 회사는 입사일 기준이 아니라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돼서 매 1월에 15개가 새롭게 발생됩니다

그리고 12월에 퇴사 의사를 밝혀서 1월에 퇴사하는 경우에도 연차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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