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월 초 퇴사 예정인데 연차 발생이 궁금합니다
18년도 7월에 입사 했고 22년 1월 퇴사 예정인데
이런 경우 22년에 발생하는 연차에 대해서 연차수당을 청구할수 있을까요?
저희 회사는 입사일 기준이 아니라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돼서 매 1월에 15개가 새롭게 발생됩니다
그리고 12월에 퇴사 의사를 밝혀서 1월에 퇴사하는 경우에도 연차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