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전년도 1년의 근로의 대가로써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입니다.
현재 회계연도인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가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24년 1월 1일에
23년도 근로의 대가로써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되며, 이에 따라 퇴사예정일이신 24년 1월 5일에는 질문자님의 권리로
확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퇴사예정일에 퇴사를 하신다면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통상적인 경우 회사에서는 연차미사용수당 지급보다는 이를 사용하고 나가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사직의 의사표시의 경우 통상 사직일 기준 1월 전에 하게 되는데 회사에서 의도적으로 1월 1일 이전 퇴사를 종용할 수도 있습니다.
위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뿐만 아니라 여타의 다른 부분들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