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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에뮤162
단정한에뮤16223.12.18

회계년도 연차 1월 1일 갱신 후 1월 5일 퇴사 시 연차 수당 지급받을 수 있나요?

20년 11월 9일 입사하였고 회계년도로 1월 1일마다 연차 부여하는 회사입니다.

24년 1월 5일 퇴사 희망하여 논의 중인데,

1월 1일에 연차 갱신하여 1월 5일에 퇴사해도 갱신돼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연차가 갱신되자마자 퇴사 시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적 조항이나 사례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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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중 미사용분은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과 노동청에서 그렇게 인정합니다.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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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그 휴가에 대하여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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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전년도 1년의 근로의 대가로써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입니다.

    현재 회계연도인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가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24년 1월 1일에

    23년도 근로의 대가로써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되며, 이에 따라 퇴사예정일이신 24년 1월 5일에는 질문자님의 권리로

    확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퇴사예정일에 퇴사를 하신다면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통상적인 경우 회사에서는 연차미사용수당 지급보다는 이를 사용하고 나가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사직의 의사표시의 경우 통상 사직일 기준 1월 전에 하게 되는데 회사에서 의도적으로 1월 1일 이전 퇴사를 종용할 수도 있습니다.

    위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뿐만 아니라 여타의 다른 부분들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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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로 연차를 지급한다 하더라도,

    퇴사일에 법적 기준으로 새로이 계산한 다음 정산합니다.


    따라서 1월 1일 회계연도로 연차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퇴사 이후 따로 계산해 보아야 하고 실질적으로 15개의 효과는 없을 수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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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월 1일에 연차 갱신하여 1월 5일에 퇴사해도 갱신돼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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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하여 미사용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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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월 1일에 연차가 발생한다면 1월 1일까지 근무한 뒤 그 이후에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정산합니다.


    입사연도도 함께 계산해 차액분을 정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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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취업규칙 등에 연차휴가는 회계일 기준으로 산정하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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