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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단정한에뮤162
단정한에뮤162
23.12.18

회계년도 연차 1월 1일 갱신 후 1월 5일 퇴사 시 연차 수당 지급받을 수 있나요?

20년 11월 9일 입사하였고 회계년도로 1월 1일마다 연차 부여하는 회사입니다.

24년 1월 5일 퇴사 희망하여 논의 중인데,

1월 1일에 연차 갱신하여 1월 5일에 퇴사해도 갱신돼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연차가 갱신되자마자 퇴사 시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적 조항이나 사례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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