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근무중인 회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신규 프로젝트 때문에 새로 개설된 부서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이동 된 부서에서 업무 내용이 완전 다를 경우 근로계약서 재작성(연봉협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량이 증가하거나 업무강도가 높아지는 등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라면 연봉협상을 제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연봉협상에 관한 부분은 개별적인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는 것이므로, 해당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서이동 시의 임금인상이나 연봉협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자에게 임금의 조정을 요청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었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등 전직명령이 정당하다면 부서변경에 따른 효력이 발생하나 변경된 업무내용이 사실과 다른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