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 제외하고 하루 8시간 근무에 110,000원을 받는다면 시간당 급여는 13,750원이 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 1시간에 대해 13,750 x 1.5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3.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8시간 까지는
13,750 x 1.5로 계산을 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13,750 x 2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4. 일당 근로자의 경우에도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 금액은 한주 개근시 13,750 x 8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