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10만원으로 일한 일용근로자 연장근무시에 연장수당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일당 11만원 일용근로자가 (근무시간 07:30-18:30, 점심시간 1시간. 오전 오후 쉬는 시간 각 30분)
1.연장 근무시에 오후 17:30-18:30- 1시간 연장시에 연장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2. 휴일 근무시(07:30-17:30) 에 휴일수당을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3. 일당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주어야 하나요? 그럼 어떻게 계산해서 주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 제외하고 하루 8시간 근무에 110,000원을 받는다면 시간당 급여는 13,750원이 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 1시간에 대해 13,750 x 1.5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3.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8시간 까지는
13,750 x 1.5로 계산을 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13,750 x 2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4. 일당 근로자의 경우에도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 금액은 한주 개근시 13,750 x 8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당 11만원, 1일 근로시간 9시간으로 이해합니다.
이 경우 시급=110,000÷(9+1×0.5)=12,170
1. 1시간 연장근로수당=12,170×1.5=18,255
2. 휴일에 8시간 근로시 일당외에 12,170×8×1.5=146,040
3. 주휴수당=12,170×8=97,36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일용직이더라도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주휴수당은 통상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시급은 일당/1일 근로시간으로 계산하고, 연장근로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시급의 1.5배를 지급합니다.
2. 마찬가지로 시급의 1.5배입니다.
3. 1주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줘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8시간 기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의 통상시급은 약 11,579원입니다(11만원/(8+1*1.5)). 따라서 다음과 같이 각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주 5일 근무제 가정).
- 연장근로수당: 1시간*1.5*11,579원= 17,369원
- 휴일근로수당: 8시간*1.5*11,579원= 138,948원
- 주휴수당: 8시간*11,579원= 92,63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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