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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49조(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 당사자가 제34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주말포함하여 수령일로부터 7일이내이나, 재판진행중이라면 늦게 제출하는 사유를 소명하여 기간의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미제출시 법원에서는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