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자료제출명령 기한은 언제까지?
소송이 진행되면서 원고측이 자료제출요청을 법원에 하여
법원에서는 피고인 저희측으로 자료제출명령을 내렸습니다.
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 제출인데 주말포함인가요?
그리고 미제출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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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수령일로 7일은 통상 주말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자료가 있음에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취급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문서제출 명령 등이 발령 된 경우 해당 기한이 있다면 일수 즉 주말 등이나 공휴일이 있다면 그 기간을 포함하여 송달 받은 날로부터 그 기간 내에 제출 등을 하여야 할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부제출시에는 관련하여 제출 신청을 한 상대방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 할 수 있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49조(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 당사자가 제34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주말포함하여 수령일로부터 7일이내이나, 재판진행중이라면 늦게 제출하는 사유를 소명하여 기간의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미제출시 법원에서는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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