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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나비178
단정한나비17824.04.01

학교폭력가해자로 학폭위원회 열렸을때 폰 까야하나요?

고1학생입니다

억울하게 학폭가해자로 한친구가 몰아서

학폭이 찔렸는데요 증거는 딱히없고

피해자친구 말만듣고 찌른것같아요

반에서 괴롭혔다고했는데

물리적인건아니고 놀림? 으로 피해자라고 하네요

학폭위 열리면 핸드폰까야하나요?

인권문제로 깔이유가 없지않나요?

한것도없고 찔렸습니더

그친구와 단디엠 개인디엠한걸 까야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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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제로 핸드폰을 열게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핸드폰 공개를 요청받으시더라도 개인정보를 이유로 거부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대폰을 반드시 오픈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학폭 위는. 수사가 진행되는 건 아니므로 본인에게 유리한 게 아니라면 굳이 해당 대화 내역을 공개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