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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24

근로계약서 안에 연장근로수당관련하여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작성하였습니다


1.기본급+주휴수당:209시간

2. 연장근로수당: 월52시간

이 부분으로 인하여 주 72시간 일하는걸로 적용되어

토요일 근무시에는 무급, 일요일근무시에는 유급이라고 말하더라구요


*주 72시간으로 근무하는 걸로 되어있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 위의 근로계약서를 토대로 주에 몇시간 이상을 근무해야 연장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새벽까지 근무한일이많아서 몇시간이상부터 연장수당을 요구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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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성균 노무사blue-check
    노성균 노무사24.04.24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월 52시간이면 주 12시간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주 72시간에 해당하는 계약은 아닙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52시간 한도 있음).

    일요일 근무시에는 휴일수당 청구,

    연장근로로 12시간을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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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월로 환산할 경우 12시간*4.345주=52.14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2.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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