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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4.24

근로계약서 안에 연장근로수당관련하여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작성하였습니다


1.기본급+주휴수당:209시간

2. 연장근로수당: 월52시간

이 부분으로 인하여 주 72시간 일하는걸로 적용되어

토요일 근무시에는 무급, 일요일근무시에는 유급이라고 말하더라구요


*주 72시간으로 근무하는 걸로 되어있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 위의 근로계약서를 토대로 주에 몇시간 이상을 근무해야 연장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새벽까지 근무한일이많아서 몇시간이상부터 연장수당을 요구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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