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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월 52시간이면 주 12시간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주 72시간에 해당하는 계약은 아닙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52시간 한도 있음).
일요일 근무시에는 휴일수당 청구,
연장근로로 12시간을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월로 환산할 경우 12시간*4.345주=52.14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2.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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