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법정근로 일8시간 + 별도 계약된 연장근로시간 포함하여 2주단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로 표기되어있었어요
그리고 밑에 연장수당 (통상시급 × 45h × 1.5)
야간수당 (통상시급× 15h × 0.5)로 표기되어있더라고요
그럼 기본 주40시간에 한달 연장근로시간 45시간을 넘어야 연장수당이 지급된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간 45시간을 넘어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이 아니고 연장근로를 45시간 이내로 해도 45시간 분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가 고정적으로 45시간, 야간근로가 고정적으로 15시간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급여는 연장수당, 야간수당 포함하여 지급하고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기준으로 연장근로시간이 45시간을 월급에 포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상기 산식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45시간의 약정된 연장근로 시간을 초과할 경우만 초과분에 따라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귀 질의대로라면, 소정근로시간 근로 이후 45시간 이후에 발생하는게 맞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45시간이 넘을 경우에 추가적인 수당이 지급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기본근로를 초과하는 월 연장근로 45시간까지는 미리 수당으로 계약서에 포함되는 경우이므로 45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추가적인 연장수당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