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연장근로시간 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법정근로 일8시간 + 별도 계약된 연장근로시간 포함하여 2주단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로 표기되어있었어요
그리고 밑에 연장수당 (통상시급 × 45h × 1.5)
야간수당 (통상시급× 15h × 0.5)로 표기되어있더라고요
그럼 기본 주40시간에 한달 연장근로시간 45시간을 넘어야 연장수당이 지급된다는 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가 고정적으로 45시간, 야간근로가 고정적으로 15시간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급여는 연장수당, 야간수당 포함하여 지급하고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법정근로 일8시간 + 별도 계약된 연장근로시간 포함하여 2주단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로 표기되어있었어요
그리고 밑에 연장수당 (통상시급 × 45h × 1.5)
야간수당 (통상시급× 15h × 0.5)로 표기되어있더라고요
그럼 기본 주40시간에 한달 연장근로시간 45시간을 넘어야 연장수당이 지급된다는 건가요?
>> 상기 산식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기본근로를 초과하는 월 연장근로 45시간까지는 미리 수당으로 계약서에 포함되는 경우이므로 45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추가적인 연장수당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