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스코에 방제를 맡기고 매월 방제용역 품목으로 매입계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세스코에 방제를 맡기고 매월 방제용역 품목으로 매입계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달에 환경위생 품목으로 과세 매입 세금계산서가 들어왔는데 방제와 환경위생은 서로 다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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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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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 방제용역은 용역이므로 면세 -> 계산서 발급
환경위생 품목은 용품 등으로 과세 -> 세금계산서 발급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확한 거래내용을 확인하려면 세스코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스코로부터 제공받는 방제, 위생 용역은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으로 매입자 입장에서 차이를 둘 사항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독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방제용역은 면세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나
환경위생용품 공급은 과세재화공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방제와 환경위생의 정확한 차이는 세무 영역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으나,
그동안 매입계산서만 받다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는건 환경위생은 방제와 달리 면세용역이 아니라서 그런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셨다면 부가가치세 공제와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방제와 환경위생의 구분은 세법과 무관하므로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운 점은 양해부탁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