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전근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회사가 사업장을 이전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고
약 4~5년간 기숙사에서 출퇴근을 하였으며 주소지 이전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아래의 조항에 의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