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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4.01.05

월세는 전세 살고 있다가 서로 아무 이야기가 없으면 자동 연장으로 되는 것인가요?

월세나 전세로 살고 있다가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가는데 서로 아무 말이 없다면 자동으로 전월세가 연장이 되는 것인가요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괜찮은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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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서로가 아무 통보가 없었으면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2년전 계약 그대로 됩니다

    계약서 안쓰셔도 되고 확정일자,거래신고 안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법이 있습니다. 서로 아무말 안하면 의사의 합치가 된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에 대해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이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그러므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이전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도 그대로 유지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 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이 묵시적갱신시에도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에 대해서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즉, 계약이 끝나갈때 까지 서로 아무말이 없다면 그대로 계약을 다시 연장하는것과 같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그러나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