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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런한오소니23
가지런한오소니2323.01.18

전세기간 만료시, 별다른 이야기가 없으면 자동갱신되나요?

전세기간 만료시에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별다른 이야기가 없으면, 전세기간은 자동으로 연장되나요?

자동연장된다면 기간은 몇 년으로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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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8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 입니다.

    계약 만기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계약에 대하여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차임의 증가와 계약의 변동이 없기때문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에 대한 통보 및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이 지나면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갱신되며, 이는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됩니다. 즉 2년간 연장된다 보시면 됩니다. 또한 묵시적 갱신은 기간한정이 없기 때문에 2년 뒤 또 묵시적갱신이 될경우 2년 연장 이런식으로 계속 연장됩니다.

    참고로 묵시적 갱신이 되기 위해서는 임대인, 임차인 양쪽 누구라도 계약에 대한 언급없이 위 기간을 지나가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에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2개월 전까지‘의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초일불산입원칙에 따라 계약만료일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의 의사가 도달하여야 합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 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다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의 갱신의 효과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전단).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보증금과 차임도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한 것으로 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2항).


  •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6개월~2개월전까지 갱신 또는 해지에 의사 표시가 없으시다면 전 계약과 동일하게 연장 됩니다.

    단,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수 있습니다.

    해지 의사 표시후 3개월이 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셔실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말없이 기간이 지나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은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연장된것으로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그 기간동안 임대인은 임차인을 나가라고 할 수 없고 임차인은 퇴거 통보 후 3개월뒤에 나가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기간이 다되었는데 임대인분과 임차인분이 서로 얘기가 없으셨다면 묵시적갱신으로 전계약과 동일하게 연장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실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만료일 6~2개월전까지 별 이야기가 없다면 2개월남은 시점부터 묵시적 갱신의 효력이 발생하고 계약만료일다음날부터 전과 동일한 기간과 같은 금액으로 연장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