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에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2개월 전까지‘의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초일불산입원칙에 따라 계약만료일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의 의사가 도달하여야 합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 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다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의 갱신의 효과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전단).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보증금과 차임도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한 것으로 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