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관련서류 문의드립니다.이직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1.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두개 다 있어야하는지 한개만 있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이직확인서 서류를 제가 받아서 내도되는지
고용센터로 회사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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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우선 4대보험 상실처리가 되고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처리하면 고용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상실신고서 역시 이직사유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직접 제출할 수도 있으나 근로자가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서 모두 접수가 되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직접 내도 되고 질문자님이 발급받아 제출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신고를 모두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전산으로 신고가 가능하나 질문자님이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와 동시에 이직확인서를 작성하면 되며, 전산으로 진행한 경우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