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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매사촌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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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서류 문의드립니다.이직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1.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두개 다 있어야하는지 한개만 있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이직확인서 서류를 제가 받아서 내도되는지

고용센터로 회사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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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우선 4대보험 상실처리가 되고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처리하면 고용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상실신고서 역시 이직사유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직접 제출할 수도 있으나 근로자가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서 모두 접수가 되어야 합니다.

    2.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직접 내도 되고 질문자님이 발급받아 제출하셔도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신고를 모두 해야 합니다.

    2. 회사에서 전산으로 신고가 가능하나 질문자님이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상실신고와 동시에 이직확인서를 작성하면 되며, 전산으로 진행한 경우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회사가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