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양가족으로 소득요건과 연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소득공제)로 150만원이 공제되므로 근로소득 과세표준이 150만원 만큼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근로소득 과세표준이 속하는 세율만큼 세효과가 있는 데 예를들면, 과세표준이 4,600만원~8,800만원인 경우 적용세율이 24%이므로 36만원(=150만원×24%)이 절감됩니다.
이외에도 부양가족이 70세 이상인 경우 경로우대공제로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부양가족이 직계존비속인 경우 그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