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연계 기술보호협정 도입이 확대될 때 수출 기업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기술보호협정(TPA)이 무역계약에 부속조건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무역 실무자는 계약 내 기술보호 조항, 기술이전 제한 범위를 어떻게 검토하고 협상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기술보호협정이 포함된 무역계약을 다룰 때에는 계약서 내 기술의 정의 범위, 보호 대상의 구체성, 사용 목적 제한, 제3자 제공 금지 조항 등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기술이전이 필요한 경우라면 어느 수준까지 허용되는지 명시하고, 분쟁 발생 시 관할과 해석 기준을 명확히 해야 향후 책임 소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전에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 자사 기술 보호 수준에 맞는 조건인지 검토하고, 협상 과정에서도 실질적인 통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문구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외환통제가 강화된 국가와 무역을 진행할 때, 대금 회수 지연과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려면 결제 방식, 통화 선택, 송금 시점 등을 세심하게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제 방식으로는 수출입 대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용장 방식이나 수출 보험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용장은 수입자의 은행이 지급을 보장하므로, 외환 규제로 인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수출 보험은 대금 회수가 어려운 상황에서 일정 부분을 보전해 주어 안정성을 높입니다.
통화 선택에 있어서는 거래 상대국의 통화보다는 환율 변동성이 낮고 유동성이 높은 통화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달러화는 글로벌 기준 통화로서 환율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거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환위험 관리를 위해 선물환 계약이나 통화 옵션을 활용하여 환율 변동에 대비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기술보호협정이 무역계약에 포함되는 경우 기술보호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보호 범위를 당사자간 계약에 반영하고 명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계약상의 준거법 등을 명확히 하고 기술 사용 및 이전조건(기술사용 범위, 로열티 지급방식, 개량기술의 소유권 등)에 대한 협상을 진행해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