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위해 필요한 서류발급 거부 및 허위작성시 신고방법은?
근로계약서 상 정규직(2024 1/1~ 2025 1/31)로 근무기 간이 정해져 있었음
1/24일에 계약 종료를 통보받았고(근무하고싶단 의사를 밝혔음에도)31일까지 근무하기로 함
사장의 말로는 근로계약서가 2024 1/1~ 2025 1/1 까지 여야 하는데, 잘못 작성했으니 다시 고쳐주겠다(1년 근무 한 계약서와 한달 근무한 계약서 나눠서 제공)하며, 그럼 실업급여를 못받거나 아니면 연차수당(1년 만근으로 15개 생김)을 못받을 거라고 함
연차수당과 실업급여 둘 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이런 상황이고,
-만약 사업주가 제가 요청한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상실 신고서를
발급처리를 해주지 않기위해 미루거나, 허위로 작성했을 때 신고를 하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카톡으로 31일까지 계약만료 코드로 이직확인서를 주겠다는 문서, 개인녹음으로 계약만료를 통보받은 대화를 주고받은 증거 있음)
-또한 이렇게 발급 처리가 미뤄졌을 때 제가 받을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