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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오소리94
눈부신오소리9424.01.28

23년도에 3개월정도 근무 했었는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23년 2월 중순부터 5월까지 근무했습니다.

(3개월동안 근무하면서 급여는 약 600만원정도 받았습니다)

그 이후 퇴사하고 현재까지 무직입니다.

남편 회사에서 연말정산 기간인데,

남편한테 제가 같이 신청되어도 되나요??

아님 저만 따로 5월에 연말정산 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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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의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

    중도퇴사 시에는 과세연도 내 이기 때문에 일반적이 연말정산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기본공제 만으로 정산된 후 퇴사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공제항목들을 반영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이 가능한 것이며 남편의 회사에서 본인의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사업장에서 각자 정산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중도퇴사자의 경우 사업장에서 정산 신고를 하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의무는 없는 것이나

    추가적으로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 개인적으로 소득세 신고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므로 남편분이 질문자님의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2. 질문자님은 사실상 중도퇴사시 모든 세금을 환급받았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