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도에 3개월정도 근무 했었는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23년 2월 중순부터 5월까지 근무했습니다.
(3개월동안 근무하면서 급여는 약 600만원정도 받았습니다)
그 이후 퇴사하고 현재까지 무직입니다.
남편 회사에서 연말정산 기간인데,
남편한테 제가 같이 신청되어도 되나요??
아님 저만 따로 5월에 연말정산 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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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의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
중도퇴사 시에는 과세연도 내 이기 때문에 일반적이 연말정산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기본공제 만으로 정산된 후 퇴사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공제항목들을 반영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이 가능한 것이며 남편의 회사에서 본인의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사업장에서 각자 정산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중도퇴사자의 경우 사업장에서 정산 신고를 하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의무는 없는 것이나
추가적으로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 개인적으로 소득세 신고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므로 남편분이 질문자님의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2. 질문자님은 사실상 중도퇴사시 모든 세금을 환급받았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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