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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코뿔소35
고요한코뿔소3523.11.07

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어요

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어요.

기준, 해당안되는경우 구제신청을 해야할것같은데 기준이나 이런거 궁금해서ㅓ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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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정당한 해고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서 노동위원회 위원들이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당한 사유나 절차 없이 해고당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질문하시거나 노무사에게 직접 문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우선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였을 경우 신청가능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구제신청이 접수되면 서로 서면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제출하고 심문회의 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참석하여 심문회의를 진행한 후 부당해고 여부가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고 당할 시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 접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해고 당한 경우 해고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거나,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등 부당해고한 때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해당 처분이 있은 후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서가 접수된 후 근로자는 신청이유서 및 이와 관련된 증거를, 사용자는 그에 대한 답변서 및 관련된 증거를 각 2부씩 제출합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심판기일을 정하여 심문회의를 개최합니다. 심문회의는 당사자가 모두 출석한 가운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심문회의에서는 당해 심판위원회 위원인 공익위원 3인과 참여위원인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1인이 참여하여 당사자 및 증인을 심문하고, 이유서와 답변서 및 심문 내용을 고려하여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