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이라는 말은 무슨의미인가요?
이곳의 질문과 답을 읽어보니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란말이 많이 나오던데요
구제신청하면 어떤과정으로 진행되고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할 수 있고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이유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2달 이내에 심문회의를 하여 판정을 합니다. 판정은 복직 및 금전보상명령 등이 행해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부당해고 시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 판정 시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이란 해고, 전직, 징계 등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법원 이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법원 대비 상대적으로 빠르고 적은 돈으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노무사를 선임하거나 서면작성 경험이 있는 경우 직접 서면을 작성하여 공방을 하게 됩니다.
인용될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원직복직 또는 부당해고 기간 동안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주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취소하고 원직복직+해고기간동안 받을 수 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면을 주고 받은 뒤 심문회의에서 판정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은 해고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노동위원회에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면
근로자는 다시 회사에 복귀할 수 있고 해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해고가 부당한지에 대해서 당사자 간에 주장이 이루어지고 심문회의에서 부당해고에 대해서 판정이 이루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서가 접수된 후 근로자는 신청이유서 및 이와 관련된 증거를, 사용자는 그에 대한 답변서 및 관련된 증거를 각 2부씩 제출합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심판기일을 정하여 심문회의를 개최합니다.
이 경우 심문회의는 당사자가 모두 출석한 가운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일방만이 참석한 가운데 심문회의가 진행됩니다. 심문회의에서는 당해 심판위원회 위원인 공익위원 3인과 참여위원인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1인이 참여하여 당사자 및 증인을 심문하고, 이유서와 답변서 및 심문 내용을 고려하여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정당한 사유나 절차 없이 해고된 경우 이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는 것이고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한 해고 처분에 대한 구제를 목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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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에서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고 판단되었을 때, 이에 대해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구제신청이 인용될 경우 원직에 복직되거나 또는 해고시점부터 인용될 시점까지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면 먼저 근로자측에서 당해 해고가 부당한 이유에 대한 이유서를 제출합니다. 그 이후 사용자 측에서 해당 서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해당 과정은 한 번만에 끝날 수도 있고 많을 경우 3-4번 반복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유서와 답변서를 주고받은 이후 심문회의를 개최합니다.
심문회의에서는 3명의 공익위원과 1명의 근로자위원 그리고 1명의 사용자위원으로 구성된 위원들이 이유서와 답변서를 검토하고 관련 질문을 노측 그리고 사측에게 합니다.
그리고 심문회의 당일 저녁에 해당 구제신청 판정 결과가 나오는데요. 판정에는 인용, 기각, 각하 3가지가 있습니다. 인용은 부당해고로 인정이 된 것이고, 기각과 각하는 인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후 근로자측 또는 사용자측에서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결과에 불복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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