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에서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고 판단되었을 때, 이에 대해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구제신청이 인용될 경우 원직에 복직되거나 또는 해고시점부터 인용될 시점까지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면 먼저 근로자측에서 당해 해고가 부당한 이유에 대한 이유서를 제출합니다. 그 이후 사용자 측에서 해당 서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해당 과정은 한 번만에 끝날 수도 있고 많을 경우 3-4번 반복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유서와 답변서를 주고받은 이후 심문회의를 개최합니다.
심문회의에서는 3명의 공익위원과 1명의 근로자위원 그리고 1명의 사용자위원으로 구성된 위원들이 이유서와 답변서를 검토하고 관련 질문을 노측 그리고 사측에게 합니다.
그리고 심문회의 당일 저녁에 해당 구제신청 판정 결과가 나오는데요. 판정에는 인용, 기각, 각하 3가지가 있습니다. 인용은 부당해고로 인정이 된 것이고, 기각과 각하는 인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후 근로자측 또는 사용자측에서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결과에 불복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