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해고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의 처리에는 통상적으로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구체적으로, 구제신청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심문회의가 개최되고, 심문회의 당일에 판정결과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문자로 통지됩니다. 심문회의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의 판정문이 사건 당사자들에게 송부되므로, 합산하여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