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 신청 및 절차가 궁금합니다
회사를 다니다가 부당해고를 당하였다면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 부당히니고 구제 신청 및 절차가 알고 싶습니다 구제 신청을 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일부터 3개월 내에 노동위원회에 신청합니다.
초심 3개월, 재심 3개월 소요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관항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하면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해고가 부당한지에 대하여 서면으로 주장이 서로 왔다갔다 한후 일반적으로 구제신청일 이후 2 3개월 안에 심문회의가 열립니다.
심문회의 결과는 심문회의 당일 저녁에 나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해고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과 원직복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판정을 받는 기간은 구제신청일부터 2개월정도가 소요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서가 접수된 후 근로자는 신청이유서 및 이와 관련된 증거를, 사용자는 그에 대한 답변서 및 관련된 증거를 각 2부씩 제출합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심판기일을 정하여 심문회의를 개최합니다. 심문회의에서는 당해 심판위원회 위원인 공익위원 3인과 참여위원인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1인이 참여하여 당사자 및 증인을 심문하고, 이유서와 답변서 및 심문 내용을 고려하여 판정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하면 됩니다. 신청후 판정까지 50일 이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기준의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 이유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고 판정까지는 2달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시 소요되는 기간은 사건마다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회사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기간은 통상 2개월 소요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해고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의 처리에는 통상적으로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구체적으로, 구제신청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심문회의가 개최되고, 심문회의 당일에 판정결과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문자로 통지됩니다. 심문회의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의 판정문이 사건 당사자들에게 송부되므로, 합산하여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관할 노동위원회에 넣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접수도 가능하고, 접수되면 2개월 이내 심문회의가 열리고 판정문이 한달 뒤에 신청인에게 도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구제 신청 및 절차가 알고 싶습니다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공인노무사의 무료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는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
2.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및 행정소송 제기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절차는 [구제신청 → 조사 → 심문 → 판정 → (재심) → (행정소송) → 확정 → 종료]의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3.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별개로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