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정에 연차당겨쓰기를 넣어도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에는 연차 당겨쓰기 제도가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는 연차당겨쓰기 제도가 있어서 회사의 취업규정을 개정하고 싶은데 근로기준법에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으로 연차가 부족해서 내년도 연차를 당겨쓴다고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올해 연차부족으로 내년도 연차를 당겨쓸수 있는지 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 및 사내규정등으로 정해질수 있으니 내부적으로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해당사항에 대한 규정을 포함시키면 될것입니다.
그리고 추후에 미리 당겨쓴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급여에서 차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지급)"에 의거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으니,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미리 당겨쓴 연차에 대한 임금의 일부 공제에 대한 특별규정등도 고려해서 반영하시는것이 바람직할것입니다.
또한 이미 당겨쓴 연차유급휴가를 추후에 발생할 연차유급휴가에 상쇄시키거나 그리고 만약 추후에 생길 연차가 실제로 발생하기전에 퇴사 등이 발생시에 이에 대해서 미리 당겨쓴 연차에 대한 처리규정 등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있다면 최종적으로 그 해당금액을 공제하는것도 가능할것이니, 이 부분도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규정을 추가 맟 수정시 고려하시는것이 바람직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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