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취업규칙으로 근로하고 있는 3교대 근로자
입니다.
법정휴일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취업규칙 4절 2항에
따라 "교대 및 교번 근로자는 근무형태에서 발생된 휴일로 대체한다"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일을 했음에도 휴일근무수당을 받지 못하고 근로하고 있습니다.
노사합의로 취업규칙에 적혀있다고 하나 법이 바뀐 만큼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