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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쥐245
탁월한쥐24523.08.14

취업규칙의 조항으로 휴일근무수당을 안 주는 것이 당연한가요?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취업규칙으로 근로하고 있는 3교대 근로자

입니다.


법정휴일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취업규칙 4절 2항에

따라 "교대 및 교번 근로자는 근무형태에서 발생된 휴일로 대체한다"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일을 했음에도 휴일근무수당을 받지 못하고 근로하고 있습니다.


노사합의로 취업규칙에 적혀있다고 하나 법이 바뀐 만큼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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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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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없었다면 휴일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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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은 법에 우선할 수 없습니다. 휴일과 근로일을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고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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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정공휴일 대체는 취업규칙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므로 질문자님이 공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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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됨에 따라 해당 공휴일의 유급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휴일대체 합의를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서 공휴일을 대체하고자 하는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휴일 대체는 원칙적으로 근로일과 대체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교대 근무에 따라 주중 부여되는 기존의 휴일(휴무일)과 대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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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공휴일 대체가 가능하며, 설사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에 공휴일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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