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통신매체음란법 성립이 가능 할까요...?ㅠ
제가 술 먹고 정신없는 상태로 성욕에 휩쓸려 챗팅 어플로 여성에게 성기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거부 반응 없고 카카오톡으로 이야기 하자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카카오톡으로 넘어가 대화를 걸었고 답이 없어 그냥 대화방 나오고 삭제했는데 몇 시간후 '챗팅 어플?'이러면서 고소 했다고 합니다 너무 당황스러워서 다 삭제하고 차단 했는데 이거 성립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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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에게 성기 사진을 보낸 행위는 통매음 성립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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