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마트에서 냉동식품을 꺼내다가 감전된것같은데 치료비받을 수 있을까요?
마트 냉동고에서 물건꺼내다가 '퍽'하는 소리와함께 엄지손가락이 잘리는 듯 한 통증이있었는데 하루가 지나니깐 손이붓고 손가락 쓰기가 불편해서 병원에 가볼려고 하는데 치료비청구할 수 있나요?청구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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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트측의 과실로 인한 감전이라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해당 감전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 손해액에 관한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백히 마트 냉동고의 하자로 인해 상해를 입으신 상황이므로 마트 주인을 상대로 민법 제758조 공작물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신 상황입니다. 치료를 받으신 내역(진단서, 영수증)이 기본적으로 필요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해당 장면이 촬영된 CCTV나 목격자 진술,
구체적인 원인이 기재된 진단서 등을 바탕으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냉장고나 마트 측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위의 사실만으로는 과실이 아직 인정된다고 확언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