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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부엉이190
보고싶은부엉이19022.05.26

일하다 손등, 손목 같이 다쳤는데 산재나 공과중 어는것 처리를 받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일하던 중 식자재마트서 물건을 들고 옮기는 중에 반복적인 일로 손과 손바닥이 아파 개인 실비로 치료 받던 중 또 물건을 들고 옮기고 움찔하고 냉장고 물건 꺼내고 문을 닫고 문에 부딪쳤는지 손등을 다쳤습니다. 회사서 공과처리나 산재 중 어느것을 받을건지 말씀하셔서 결과를 오늘내로 전화를 드려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요? 다친지 사흘째입니다. 처음엔 손이 붓고 멍이 들더니 지금은 손을 사용하면 손과 손가락통증이 옵니다. 병원서는 일주일 반깁스하고 있다가 안 좋으면 물리치료 오라는데 실업급여도 받아보려했지만 그 전에 회사 두개 개월수 되서 이직확인서 신청해놓고 바로 취직이 되는 바람에 실업급여 신청도 못하고 사대보험들어가는 바람에 실업급여도 못타게 됬어요. 지금회사 수습기간 한달안에 벌어진 일이라 실업급여신청도 못하게 됬구요. 저는 어떻게 하면 더 나은 결정을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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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란 쉽게 말해서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회사가 민사상 손해를 배상하는 차원에서 근로자와 합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산재처리'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이 적절한 보상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보면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보상을 왜 직접 보상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되실 수 있을텐데, 이는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위반에 따른 처벌과 산재보험료 상승 등의 위험부담이 사업주에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산재처리와 공상처리에 따른 보상이 비슷하다면, 사업주에게 신속하게 지원을 받는 편이 편하다고 생각 할 수 있지만, 산재처리를 할 경우에는 사고로 인한 질병이 치유된 후에 재발할 경우에도 재요양을 통해 다시 한번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장해가 발생할 경우에도 장해등급에 따라서 장해급여 청구가 가능한 반면, 공상처리는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따라 보상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상처리 후 산재처리도 가능하나 공상처리로 인해 업무상재해에 관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지 못하였을 경우, 산재 승인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공상처리보다는 산재처리를 하시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이중보상이 제한되기 때문에 공상처리 받은 대상에 대해서는 산재로 보상을 받는 데에 제한이 발생합니다. 공상처리는 개인 간에 임의로 처리되는 것이므로 법적으로 제한이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우선은 산재 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공상과 산재 중 100% 어떤 것이 더 낫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산재신청이 가능하다면 산재신청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산재승인이 된다면 요양/휴업/장해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양급여 : 치료비, 검사비, 수술비 등

    휴업급여 : 요양으로인해 취업하지 못한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 보장

    장해급여 :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 등급에 따른 보상의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서 공과처리나 산재 중 어느것을 받을건지 말씀하셔서 결과를 오늘내로 전화를 드려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요? 다친지 사흘째입니다.

    --------------------

    일하다 다치셔서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면,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여로모로 좋습니다.

    회사도 좋습니다.(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됨)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치료비(요양급여) 및 휴업급여(통상임금 70퍼센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쉬시면서 치료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수행 중 부상을 당한 경우이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일하다 다친 것이 맞고, 4일 이사의 요양이 필요하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는 것이 공상처리하는 것보다 안정성이 있습니다. 공상 처리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공상처리 시 예상되는 산재보험금과 공상합의비용을 비교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1. 산재와 공상처리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업무를 수행 중에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로 보이며, 산재처리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서 공과처리나 산재 중 어느것을 받을건지 말씀하셔서 결과를 오늘내로 전화를 드려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요? 다친지 사흘째입니다. 처음엔 손이 붓고 멍이 들더니 지금은 손을 사용하면 손과 손가락통증이 옵니다. 병원서는 일주일 반깁스하고 있다가 안 좋으면 물리치료 오라는데 실업급여도 받아보려했지만 그 전에 회사 두개 개월수 되서 이직확인서 신청해놓고 바로 취직이 되는 바람에 실업급여 신청도 못하고 사대보험들어가는 바람에 실업급여도 못타게 됬어요. 지금회사 수습기간 한달안에 벌어진 일이라 실업급여신청도 못하게 됬구요. 저는 어떻게 하면 더 나은 결정을 하는걸까요?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아두시기 바라며

    3일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면 산재신청하여

    치료비용 및 휴업급여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일하시다가 다치신 경우라면 가능하면 산재신청하셔서 치료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은 부상도 추후 후유증 등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추후 재요양 또는 추가상병 등을 고려하여 산재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질문자분께서 산재신청을 한다고 해서 회사에 특별히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