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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웜뱃180
친절한웜뱃18019.12.26

육아기 단축근무시 급여적용이 어떻게 될까요?

현재 육아휴직중이고 내년5월정도 조기복직 생각하고있습니다

육아기 단축근무가 가능하다는 인사팀 메일을 최근받아서

복직하면 꼭 써야겠다 생각하고있는데요

단축근무하는만큼 급여가 차감되는거 같던데

계산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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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2019년 10월1일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몇가지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1.단축근무 시간 범위 확대

    • 개정 전에는 1주 15시간~30시간 범위 내에서만 단축이 가능

    • 개정 후에는 1주 15시간~35시간 범위 내에서 단축이 가능

    • 주 5일 근무를 하는 경우는 최소 1일 1시간에서 5시간까지 단축이 가능 (반드시 1일 단위로 단축할 필요는 없으며, 주 15시간에서 35시간 기준만 충족하면됨

    2.단축기간

    • 개정전에는 육아휴직 사용기간과 합산하여 1년을 사용가능 했음

    • 개정후에는 육아휴직 기간(1년)과 별도로 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 사용할 수도 있고, 육아휴직 잔여기간을 가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도 있음

    3.분할횟수

    • 개정 전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1회 분할하여 사용가능 했음

    • 개정 후에는 분할 횟수에 제한이 없어졌으나, 단, 1회 사용 시 3개월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잔여 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제외)

    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산정방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는 근로자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사람은 고용보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음

    • 개정 전에는 단축시간에 상관없이 월 통상임금 80%(상한액 150만원)을 기준으로 단축시간을 비례하여 계산하였음

    • 개정 후에는 주 5시간 분은 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을 기준으로 전액 지원하며, 나머지 단축분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함

    • 개정전 급여계산 방식: 월 통상임금80% x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후 소정근로시간)/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개정후 급여계산 방식(최초 5시간분 +나머지 단축시간분)

      -최초 5시간분=월 통상임금100% x (5시간/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나머지 단축시간분=월 통상임금80% x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5)/단축전 소정근로시간)

    5.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요건(2020년 1월1일 부로 시행)

    • 개정 전에는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었음

    • 2020년 1월 1일부터는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있으나, 다만, 고용보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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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도'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제도로서,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한 피보험 자 중 육아히 근로시간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의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급여 산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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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단축된 시간만큼 임금이 비례적으로 삭감되어 지급됩니다.

    예컨대 월 통상임금이 200만원인 근로자가 1주 40시간에서 1주 25시간으로 단축근무를 할 경우,

    200만원 * 25/40 =125만원을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습니다.

    한편,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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