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단축근무시 급여적용이 어떻게 될까요?
현재 육아휴직중이고 내년5월정도 조기복직 생각하고있습니다
육아기 단축근무가 가능하다는 인사팀 메일을 최근받아서
복직하면 꼭 써야겠다 생각하고있는데요
단축근무하는만큼 급여가 차감되는거 같던데
계산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2019년 10월1일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몇가지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1.단축근무 시간 범위 확대
개정 전에는 1주 15시간~30시간 범위 내에서만 단축이 가능
개정 후에는 1주 15시간~35시간 범위 내에서 단축이 가능
주 5일 근무를 하는 경우는 최소 1일 1시간에서 5시간까지 단축이 가능 (반드시 1일 단위로 단축할 필요는 없으며, 주 15시간에서 35시간 기준만 충족하면됨
2.단축기간
개정전에는 육아휴직 사용기간과 합산하여 1년을 사용가능 했음
개정후에는 육아휴직 기간(1년)과 별도로 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 사용할 수도 있고, 육아휴직 잔여기간을 가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도 있음
3.분할횟수
개정 전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1회 분할하여 사용가능 했음
개정 후에는 분할 횟수에 제한이 없어졌으나, 단, 1회 사용 시 3개월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잔여 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제외)
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산정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는 근로자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사람은 고용보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음
개정 전에는 단축시간에 상관없이 월 통상임금 80%(상한액 150만원)을 기준으로 단축시간을 비례하여 계산하였음
개정 후에는 주 5시간 분은 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을 기준으로 전액 지원하며, 나머지 단축분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함
개정전 급여계산 방식: 월 통상임금80% x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후 소정근로시간)/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개정후 급여계산 방식(최초 5시간분 +나머지 단축시간분)
-최초 5시간분=월 통상임금100% x (5시간/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나머지 단축시간분=월 통상임금80% x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5)/단축전 소정근로시간)
5.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요건(2020년 1월1일 부로 시행)
개정 전에는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었음
2020년 1월 1일부터는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있으나, 다만, 고용보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도'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제도로서,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한 피보험 자 중 육아히 근로시간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의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급여 산정식]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단축된 시간만큼 임금이 비례적으로 삭감되어 지급됩니다.
예컨대 월 통상임금이 200만원인 근로자가 1주 40시간에서 1주 25시간으로 단축근무를 할 경우,
200만원 * 25/40 =125만원을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습니다.
한편,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