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대가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말씀하신 거래는 원칙적으로는 증여가 맞지만, 계좌 거래내역 상으로는 현금 인출로만 보이며, 소액이기 때문에 따로 증여로 보아 부과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데,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