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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기린1
화려한기린122.10.09

근로자 기숙사비 지원 중단 관련 문의드립니다.

기숙사는 사측 제공은 아니고,

일반 원룸 임대계약을 맺은 근로자의 집주인에게

회사가 매달 일정 금액의 기숙사비(100프로는 아님)를

직접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근로 계약서에는 기숙사비 지원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인사기록카드 및 입사 면접기록에 급여+기숙사비가 명시되어있긴 합니다.

제가 근로자인데, 사측에서 제게 기숙사비를 더이상 지원하지 않는다고 전달받았습니다.

기숙사비를 지원받는 직원이 저 이외에 추가로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기숙사비 미지원은 다른 사람들은 아닌 저에게만 단독으로 해당하는 내용으로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입사당시 계약이랑 지금 달라지게 되는것이니

좀 당황스러운데,

이렇게 기숙사비 미지원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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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말씀해주신 내용을 토대로 보면 회사가 기숙사비를 근로자를 대신하여 대납해주는 것이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보다는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해주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기숙사비 지원과 관련하여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현재 말씀해주신 내용만을 가지고 볼 때는 기숙사비 지원과 관련된 부분이 명확하게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어서 회사가 원룸 월세 지원을 근로자 동의 없이 중단한다고 하여 곧바로 문제가 있다고 보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다만, 회사가 면접 과정에서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기숙사비를 지원해주겠다고 구두상으로 약속한 부분이 있다면 이는 근로조건과는 별도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기숙사비를 지원해주겠다고 한 것이므로 만일, 근로자가 계속 재직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원룸 월세 지급을 중단할 경우 회사가 민사적인 채무불이행 책임을 질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사기록카드 및 입사 면접기록에 급여+기숙사비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기숙사비를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계속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불응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등에 기숙사비를 지급하도록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사용자가 기숙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숙사비의 지원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거나 또는 사용자가 복리후생적으로 지급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기숙사비의 지급이 규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지급되는 경우 일방적인 근로조건의 변경은 무효가 되나, 이와 달리 복리후생적으로 지급한 금품에 불과하다면 이에 대한 청구권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지급하였던 기숙사비를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중단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