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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화려한기린1
화려한기린1
22.10.09

근로자 기숙사비 지원 중단 관련 문의드립니다.

기숙사는 사측 제공은 아니고,

일반 원룸 임대계약을 맺은 근로자의 집주인에게

회사가 매달 일정 금액의 기숙사비(100프로는 아님)를

직접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근로 계약서에는 기숙사비 지원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인사기록카드 및 입사 면접기록에 급여+기숙사비가 명시되어있긴 합니다.

제가 근로자인데, 사측에서 제게 기숙사비를 더이상 지원하지 않는다고 전달받았습니다.

기숙사비를 지원받는 직원이 저 이외에 추가로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기숙사비 미지원은 다른 사람들은 아닌 저에게만 단독으로 해당하는 내용으로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입사당시 계약이랑 지금 달라지게 되는것이니

좀 당황스러운데,

이렇게 기숙사비 미지원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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