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는 사측 제공은 아니고,
일반 원룸 임대계약을 맺은 근로자의 집주인에게
회사가 매달 일정 금액의 기숙사비(100프로는 아님)를
직접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근로 계약서에는 기숙사비 지원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인사기록카드 및 입사 면접기록에 급여+기숙사비가 명시되어있긴 합니다.
제가 근로자인데, 사측에서 제게 기숙사비를 더이상 지원하지 않는다고 전달받았습니다.
기숙사비를 지원받는 직원이 저 이외에 추가로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기숙사비 미지원은 다른 사람들은 아닌 저에게만 단독으로 해당하는 내용으로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입사당시 계약이랑 지금 달라지게 되는것이니
좀 당황스러운데,
이렇게 기숙사비 미지원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