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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등에111
떳떳한등에11124.04.22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어요.

국장이 육아휴직을 마치고 와서 근로계약서 내용을 바꿔 다시 작성했습니다. 24.1월에 입사해서 계약 했는데 시간외 수당과 관련해서 구체적 내용이 없었다면서 3월1일자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였어요. 뭐 손해배상과 관련한 내용도 넣었어요. 공휴일과 야간근로 수당을 등 모든 연장 근무 등 1.5 외에 주지 않겠다는 내용인데요.

그러면 저는 내년2월까지 근무해야만 실업급여를 받나요? 그리고 퇴직연금은 14개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지.. 시간외 연장 40시간 넘는 것은 대체로 사용하도록 한다는데 그 내용은 구체적이지 않네요. 가령 반차 내는 시간보다 못미치게 될 경우는 누적인지.. 그런 내용도 넣어달라 해야하는지 궁금해요. 직장 생활 오래 안해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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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리를 해서 질문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14개월은 무슨 소린지 시간외 연장 40시간은 무슨 소린지 알 수가 없네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1.5배를 가산한 연장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공휴일 및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계약서에 명시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질문자님이

    공휴일 및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퇴직연금은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연장근로에 대해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근로계약서가 아닌 회사와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을 알려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