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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떳떳한등에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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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2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어요.

국장이 육아휴직을 마치고 와서 근로계약서 내용을 바꿔 다시 작성했습니다. 24.1월에 입사해서 계약 했는데 시간외 수당과 관련해서 구체적 내용이 없었다면서 3월1일자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였어요. 뭐 손해배상과 관련한 내용도 넣었어요. 공휴일과 야간근로 수당을 등 모든 연장 근무 등 1.5 외에 주지 않겠다는 내용인데요.

그러면 저는 내년2월까지 근무해야만 실업급여를 받나요? 그리고 퇴직연금은 14개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지.. 시간외 연장 40시간 넘는 것은 대체로 사용하도록 한다는데 그 내용은 구체적이지 않네요. 가령 반차 내는 시간보다 못미치게 될 경우는 누적인지.. 그런 내용도 넣어달라 해야하는지 궁금해요. 직장 생활 오래 안해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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