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공휴일 및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계약서에 명시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질문자님이
공휴일 및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퇴직연금은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연장근로에 대해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근로계약서가 아닌 회사와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을 알려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