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을 어머니가 제번호로 발행을 하면 어떻게되나요?
저는 지금 주소지를 이전하여 혼자 살고있는 가구로 되어있는 상황이고
부모님중 어머니께서 전업주부로 살고계십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상품권이나 가방같은 것을 현금을 주고 많게는 500~600만원을 결제하시고
제 번호로 현금 영수증을 하시는데 이경우 제가 연말 정산할때 돈을 많이 환급 받게되나요?
제가 현재 벌고있는 월 수입보다 현금 영수증 금액이 2배가량 큽니다.
추가적으로 홈텍스에서 현금영수증 조회를 했는데 해당 거래의 대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이 조회가 되지않습니다. 어머니께서 제번호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면 홈텍스에서는 사용내역을 찾을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는 한도가 있으므로 어머니께서 카드를 많이 사용하셔도 일정한도까지만 공제가 되는 것이므로 환급세액이 그만큼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2. 연말정산시, 부모님께서 질문자님께 자료정보제공동의를 해주셔야 부모님의 연말정산 공제자료 조회가 가능한 것입니다.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자료제공동의신청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최적해를 구하기 힘듭니다.
부모의 카드, 현금영수증 금액 역시 부모의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함께 질문자님께서 공제받으실 수 있고,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면 번호가 등록된 것이 맞는지 확인해보시고 그럼에도 이상이 있다면 홈택스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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