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최적해를 구하기 힘듭니다.
부모의 카드, 현금영수증 금액 역시 부모의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함께 질문자님께서 공제받으실 수 있고,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면 번호가 등록된 것이 맞는지 확인해보시고 그럼에도 이상이 있다면 홈택스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